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ppleCare Protection Plan (문단 편집) ==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 부여 == 애플케어플러스가 한국에 출시하던 2019년 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https://m.etnews.com/20191113000415?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I1OiJodHRwczovL3d3dy5nb29nbGUuY28ua3I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 그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오른 것은 2021년 국정감사. 여기서 의원이 애플케어가 보험상품인지 묻자 애플코리아 측은 '''보험상품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질의가 오간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애플케어가 보험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환급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발뺌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애플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그대로 갖다바치는 것이라 환급한다고 애플에 직접적으로 금전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걸 버튼 하나 누르면 뿅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귀찮고 품이 가니 애플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것.][*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환급하면 되니까 사실상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물건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더 많이 구매한다는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이 없을리가 없다. 애플이 과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보험은 면세이므로 애플코리아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분 / (과세 + 면세)사업 매출분만큼 안분하여 환급해주고 있는데, 애플케어플러스가 애플 전체 매출의 10%만 차지하여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꽤 크게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AIG손해보험이 아사모 같은 네이버 대형 카페에 고의파손 관련 주의문을 발송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이므로,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후 보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험사기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여담이지만 이 문제는 옆동네의 삼성케어플러스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들도 해당 소식을 듣곤 잘못하면 수리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서비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보험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라면 보험계약을 맺은 AIG측에서 보험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1월 18일에는 애플코리아가 아예 약관에 이를 명시해서 '''애플코리아 측도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18533?sid=105|#]] 즉 애플코리아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면서 부가가치세를 걷어가면서, 약관에서는 '''보험상품'''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를 향한 협박임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국내의 애플케어플러스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복선이자 핑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